국가 제도 2023 새롭게 달라지는 것 3가지
국가 제도 2023 새롭게 달라지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1월 30일부터 시작된 새로운 제도들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전세 계약 대출과 관련된 내용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와 의무 기준, 1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대출 지원 제도이며, 이렇게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가 제도 바뀌는 것 첫번째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특례 보급자리론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로는 최근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주택 실수요자 등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딱 1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낮추면서 처음 정부에서 계획했던 금리보다 0.5%를 추가로 인하했습니다. 금리는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형 우대형
일반형은 대출 기간에 따라 10년의 4.25%에서 50년의 4.5%까지 금리가 적용되고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의 소득 제한이 없는 반면에 우대형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연소득기준 1억 원 이하로 일반형보다 0.1% 금리 우대를 해줍니다.
추가로 전자 약정 및 등기 시 우대 금리 0.1%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한 부모 가족 장애인 다문화 가족 다자녀 가구 0.4% 추가 금리 우대가 적용됩니다.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결혼 7년 이내 신혼 가구는 0.2%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담보 대출 0.2%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 청년은 0.1%의 우대금리가 추가돼서 모두 중복이 가능하여서 추가로 0.8%까지 금리가 낮아집니다.
최대 3.25%에서 3.5%까지 가능
기존의 주택 담보대출이 있으신 분들이 특례 보급 자리론을 신청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되고 특례 보급 자리론을 중도 상환하더라도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신청은 1월 30일 오전 9시부터 주택 금융 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 주택 금융 앱에서 시작되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신청해보시면 됩니다.
국가 제도 바뀌는 것 두번째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착용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마트 헬스장 수영장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마스크 착용이 자율에 맡겨집니다. 의무가 권고로 바뀌면 가장 큰 변화는 과태료 부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염 취약 시설 의료 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 수단 안에서는 착용 의무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헷갈리는 일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병원 감염 취약 시설 내에 헬스장이나 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에서 마스크 착용의 의무가 아니지만, 통합 차량은 대중교통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지자체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가 제도 바뀌는 것 세번째
우리 은행 710여 개 지점에서도 앞으로는 전세 계약 확정 일자 확인 권한이 부여됩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여러 차례 발생해서 정말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사회적인 문제가 확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출이 없는 안전한 집을 전세로 계약하고 곧바로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가 전입 신고하는 날 바로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은 다음날 0시 기준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집주인이 담보 대출을 받게 되면 등기는 당일 효력이 발생해서 전세 보증금이 저당권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법률 지식과 이런 행정적인 빈틈을 이용해서 최근 일을 이용한 전세 사기가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은행에서 주택 담보 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의 부여된 확정 일자 유무와 보증금 액수를 확인하고 대출이 진행되는 겁니다.
전세보증금
기존에는 집주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세입자가 전입 신고하는 날에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시세 6억 원 하는 집에 전세보증금 4억 원이 있더라도 은행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로 3억 원에서 5억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금 4억 원에 대출금을 챙기고 대출금을 갚지 않아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집주인은 7억 원 이상을 빼돌릴 수 있었습니다.
세입자는 은행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전세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번에 제도가 시행되면서 은행에서 전세계약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집주인이 대출을 신청한다면 시세 6억 원에서 전세보증금 4억 원을 뺀 나머지 2억 원을 기준으로 대출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소한 세입자의 보증금은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확정일자
따라서 전세 계약을 할 때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깡통 전세가 되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아직 시범 사업이라서 모든 은행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전세 계약하시는 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시작되는 3가지 제도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전세 사기를 대비한 빠른 확정 일자 신고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