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체크해보기
일자리를 찾고 있다면 생활비를 한 번쯤은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준비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 또한 그랬었습니다.
만약 정부가 직업 준비나 직업 훈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면? 오늘은 제가 그러한 시스템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 신청 대상과 지원액,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바쁘더라도 신청 목적, 방법 등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교육서비스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가 지급됩니다. 그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제도가 존재하고 누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글 하단에 그것에 대해 자세히 논의할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종류는?
여기에는 총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제도의 차이점은 구직자의 소득에 따라 지원액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1번 유형은 구직촉진보조금과 취업교육서비스를 지원하고, 2번 유형은 구직활동비와 구직서비스를 지원합니다.
1유형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들이기에 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해주는 것이고, 2 유형은 1 유형에 비해서는 지원금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는 대상은?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1번 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이상 혹은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번 유형은 1번 유형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청년, 중장년층, 특정계층 이렇게 세 가지 구체적인 범주로 나뉩니다.
우선 특정계층은 결혼이민자, 월소득 250만 원 이하 특수형태근로자와 영세업자, 위기소년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청년은, 18~34세 청년층 중장년층은, 35~69세 중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의 구직자가 포함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불가한 대상은?
물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하지 못하는 지원자도 있습니다. 다음 6개 중 1개라도 해당한다면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일할 능력이 없거나, 취업 및 구직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자
- 지방자치단체 혹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자
- 군 복무 때문에 바로 취업을 못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
- 실업급여 수급자, 수급이 끝난 지 6개월 미만인 자
-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학교 재학 중인 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금액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액은 1번 유형과 2번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고용촉진수당 지급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매달 약 50만 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취업활동비만 지원하며 월 28만 4,000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무기한으로 계속 주는것이 아니고 지급 기한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그럼 국가고용지원제도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등록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수행하기 전에 꼭 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이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지원 신청서를 내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거나 불편하면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긴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