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조건 및 지급액 알아보기

생계 급여 조건 및 지급액 알아보기

생계급여는 대한민국에서 가정의 생계에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의 하나입니다. 생계 급여의 대상자는 소득이 낮고 가족 구성원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생계 급여의 지급 금액은 소득, 가족 구성원의 수, 가정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지원 대상자는 매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및 수급권자 범위 확대 등 기존 복지 제도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면서 저소득층 대상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자리 잡은 생계 급여 신청 방법과 조건 그리고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 급여 대상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고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가구의 소득액이 생계 급여의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 월 소득 인정액 1,024만 원 이하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 부모 가정
  • 차상위계층

생계 급여 기준

생계 급여의 선정 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뜻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혼자 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인 가구로 소득인정액 15만 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생계 급여액은 얼마일지 계산해보겠습니다.

1인 가구 생계 급여 지급 기준인 583,444원에서 소득 인정액인 150,000원을 제외하고 433,450원을 생계 급여 지급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 방법

기준 중위 소득의 30%입니다. 생계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혹은 그게 적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때에는 물품으로 지급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수급자로 결정이 된다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수급자 명의의 지저 된 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집니다.

생계급여 지급 중지

만약 하단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급 정지가 되니 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급자에게 더는 급여의 전부 혹은 일부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자가 급여 지급에 대해 거부를 한 경우입니다.

다만, 지급 중지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정된 날이 속한 달에는 생계 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약에 수급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생계 급여 지급 중지가 이루어지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는 급여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긴급생계급여란

수급자로 결정이 되기 전에 급하게 생계 급여를 지급해야 하면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구청장 등이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는 생계 급여를 뜻합니다.

이때는 급여 기간이 한 달로 정해지며, 필요에 따라서 1개월 안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급여 계산법은 기준 중위 소득의 15%입니다.

이렇게 생계 급여 대상자 조건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 긴급한 상황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알아봤습니다.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하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