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지원금 15가지

일자리 지원금 15가지

일자리 지원금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일자리 관련 지원금들 중에서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촉진 장려금, 고용안정 장려금, 청년고용장려금,

중장년 고용장려금,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등 다양한 종류의 일자리 장려금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면 월 최대 80만원을 1년에서 2년 동안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지원, 고용촉진 장려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먼저 일자리 함께하기는 교대근무 제도를 도입 한다거나 근무시간 개편 등을 통해서 기존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원까지 1~2년간 지원합니다.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지원

다음으로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지원은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203가지 종류의 신중년 적합 직무의 신규로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채용 후 3개월간 고용 유지를 하면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적합직무에 해당하는 직무가 245개에서 203개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중에 신중년의 인원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일자리 함께 하기와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참여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관할 고용 센터에 제출하시고 승인을 받아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 장려금은 비공모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17가지의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나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 지역 거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1인당 월 60만원씩 1~2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외에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이 새롭게 직원을 채용하면 1인당 월 6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지원, 고용촉진 장려금, 국내복귀 기업 지원제도 4가지가 고용창출 장려금에 포함되는 제도로 일자리를 만들면 임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자리 지원금 고용안정장려금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거나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워라벨 일자리 제도를 통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

먼저 정규직 전환 지원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특수 형태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근로자 1인당 월 최 5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이 월 20만원 이상 증가하면 월 50만원이 지원되고요. 20만원 미만으로 증가하면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유연 근무제

다음으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해서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지원해주는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출산 전후휴가나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들을 직원에게 제공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월 최대 200만원으로 지원금이 크고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월 40만원, 출산이나 육아와 관련해서 휴직한 직원을 대신하는 대체 인력을 고용하면 최대 월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워라벨 일자리

다음으로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제도는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용해주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을 1년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4가지가 고용안정장려금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기업 서비스 고용안정 장려금 메뉴를 통해 절차에 맞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처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우편이나 팩스로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다음은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입니다.

지원 기간이 작년에는 1년이었지만 올해부터 2년으로 길어지고 1인당 지원금도 96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나 1인 이상 5인 미만 지역 주력 산업, 고용 위기 지역, 특별 고용 지원 업종 기업, 미래 유망 기업 등이 해당합니다.

지원 대상 청년 요건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등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내용은 신규 채용 청년 1인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2년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 지원해서 2년간 총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일자리 지원금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다음은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인데요. 중소중견기업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최소 1년 이상 정년을 연장해야 지원받을 수 있고요.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기업 서비스 고용창출 장려금 메뉴에서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도 있습니다.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늘리면 한 명을 늘릴 때마다 분기당 30만원씩 2년 동안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우선 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면 가능하고요. 사업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재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지급 물건을 검토하고 지급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합니다.

이 외에 지역별로 노인 고용 촉진 장려금이 있어서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면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금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다음은 월 90만원 연 10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입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금액이 더 인상됐는데요. 참고로 50인 이상 업체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법이 있어서 장애 의무고용률을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지급되는 반면에 반대로 의무교육료를 채우지 못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자리 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보장이 더 확대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 수단과 조기취업 성공수당입니다.

✔구직 촉진 수당 및 조기취업 성공 수당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구직활동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지원도 해주고 취업하면 성공 수단까지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1,2유형으로 나눠서 재산요건이 충족되는 인류형의 경우에는 구직 촉진 수당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올해부터는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조기취업 성공수당으로 기존에는 2개월 이내 취업시 50만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3개월 이내 취업시 1유형의 경우에는 잔여 구직촉진 수당의 50%를 지급하고 2유형 조건부 수급자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올해부터 체계적인 일 경험을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기업에서 일경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금으로 10만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최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는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한 다음에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에 소득 등 자격요건에 충족되면 수급자 선정됩니다. 이후에 진로상담 등을 통해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면 구직 촉진수당 지급과 함께 각종 고용 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일자리와 관련된 지원금 제도들을 소개 해드렸습니다.

정말 다양한 일자리 지원금들이 많지만 제도의 목적이 각각 다르고 개인별로 상황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정책들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 찾아보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