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하는 방법
지난 1월 16일부터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이는 자동차세를 미리 사전에 납부를 하면 6월, 12월에 두 번 낸 자동치세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경차는 10만 원 이하의 자동차세로 6월에 한 번만 내는 점이 다릅니다.) 이왕 내야 하는 자동차세라면 연납신청을 통해서 세액공제도 함께 받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내용을 읽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결과만 말하자면, 이를 이용할 경우 최대 6.4%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 어차피 내야 하는거 세금 할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연간 자동차세 납부제도는 1·2분기로 나눠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1월에 일시납부가 이뤄지면 1년분의 자동차세액 6.4%를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운전자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한번 신청을 해둔다면 매년 따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해두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미리 납부를 해두고서 세금 할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의 공제율
물론 신고하는 기간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월 연납은 연간 세액공제액의 약 6.4%(지난해 9.15%)
- 3월 연납은 연간 세액공제액의 약 5.27%(지난해 7.5%)
- 6월 연납은 연간 세액 공제액의 약 5%(지난해 5%)
- 9월 연납은 2분기 세액공제액의 약 5% (지난해 2.5%)
지난해까지는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고 나서 냈을 때 최대 9.15% 공제받았지만, 올해는 할인 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신청 일정
?연납신청은 일 년에 4회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월은 1월 16일~31일, 3월은 3월 16일~31일, 6월은 6월 16일~30일, 9월은 9월 16일~30일입니다.
다만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는 1월, 3월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자동차세 연납신청 시 다음과 같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낼 경우에는 납부 완료 후 승인취소는 불가합니다.
매년 6월에 신고를 하시는 분 중에 연세액 총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라면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가 되었는지 확인 후 없을 때만 해야 합니다.
주민, 법인번호와 차량의 번호가 일치할 때만 차량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번호로 검색을 검사한다면 사업자 번호와 차량 번호가 일치할 때만 차량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은 자동납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위 세금 홈페이지나 스마트 위 세금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회원이 아닌 비회원도 가능하며 신청하실 때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재하고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눌러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을 확인합니다.
그런 후 환급계좌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끝납니다.
여기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와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간단한 절차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1월과 3월은 세액공제율이 높으니 잊지 말고 신청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