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바로가기
실업급여로는 구직급여랑 재취업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에 빠르게 조기 취업을 하게 된다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당이 바로 조기 재취업수당입니다.
이 제도는 구직자들의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오늘은 신청 요건과 집행 방법, 지급액 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해주시면 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조기 재취업 수당이란, 빠르게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구직급여 수급을 하는 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 수혜기간인 90일~270일의 절반이 끝나기 전에 바로 재취업을 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지급기준의 조건에 맞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기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가 수급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재취업을 했을 때 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앞으로의 급여일 수가 1/2 이상 남았다면 남은 기간은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최대한 빠르게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실업급여의 일수가 1/2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1년 이상 유지하게 되면 남은 기간은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조건
다시 취업을 진행한 날의 전날로 기준점으로 삼고,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라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에서 취업을 다시 해야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하거나, 사업을 이어갔을 때,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기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이 이어져서 12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취업한 날로부터 매달 10일 이상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금
조기 재취업수당의 지급 금액은 미지급 일수의 50%입니다. 이때 나눠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재취업을 하고 나서 곧바로 지급되는 게 아닌, 해당 회사에서 재취업을 하고 1년 이상 근무를 한 후 받을 수 있다. 이때 고용센터에 청구하면 지급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점
재취업을 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 즉 1년 이상이 지나간 후 담당 지역의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여 지급이 확정되면에 지급이 이루어지며,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청구 및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실업급여 중 조기 재취업수당은 담당 고용센터에서 청구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로 방문이 어렵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 본인 인증 후 로그인 – 개인서비스 클릭 – 메뉴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클릭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클릭
위에 안내 드린 방법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