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제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태의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면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이 가구, 재산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는지 꼼꼼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너무 낮아 기본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의 구성 및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근로장려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때 전문직은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줍니다. 이에 해당하게 된다면 지급할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근로장려금의 총소득 금액 기준이 향상되었으며 정산해주는 기간도 변경되었기에 신청 가능한 조건인지 꼭 한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의 요건은 가구별로 전부 다릅니다.
1인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70세 이상 가족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라면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여야 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맞벌이 가구라면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여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총소득 요건인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서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의 미만이어야 하고, 총급여액 등에 의해서 자격요건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장려금의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자격 요건이라는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또한, 총 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총임금 등(거주자+배우자) = 근로(총소득) + 사업소득(사업수입금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소득(총소득)
여기에 재산 요건으로는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 점 역시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조건은 가구당 근로장려금의 조건, 재산 규모와 근로권이 제대로 확인돼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대상
단, 위에 기재되어 있는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불가능 조건
- 현재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자,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배우자를 포함하여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위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해당 메시지에 처뭅되어 있는 안내문을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손택스의 신청화면으로 연결되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서면으로 안내를 받은 분들의 경우라면 해당 서면에 신청법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진행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