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및 총정리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육아휴직을 권장해서 주변에 육아휴직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는데 어떤 조건에서 육아휴직을 받고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몰라 생각보다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육아 휴직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2년에 수정된 내용도 공유하고 있으니 끝까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임신부나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2020년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 가능합니다. 2021년 11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온라인 신청 기간

1년 미만의 부모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 2년씩 부여됩니다. 맞벌이 부모는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1년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상자

부모님의 돈과 육아휴직은 등록일 6개월 전까지 회사에서 근무해야 하며 180일 이상의 보험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번 6개월은 법정공휴일이 없는 날에 불과하니 잘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금액

육아휴직 30일 후에는 육아휴직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처음 3개월은 80%, 나머지 9개월은 50%가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1년 동안 80%로 변경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연휴 기간에 정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상한선은 월 150만 원, 하한선은 70만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육아휴직 신청은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 후 1년 이내, 1일 경과 후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시작 후 한 달 후부터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매달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숙박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결제가 중단되므로 그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직업소개소나 온라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거주지 또는 운영지역에 있는 고용보호기관의 장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고용주는 확인을 받은 후 급여 신청을 받게 됩니다. 우편이나 작업장 방문을 통해 체크인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육아휴직신청서 사본, 확인서, 정상급여증명서(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휴가기간 동안 회사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 사본입니다.

육아휴직 개혁이란

먼저 첫 3개월 동안은 월평균 임금의 80%, 나머지 9개월 동안은 월평균 임금의 50%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을 기준으로 나머지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의 80%가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부모 1인당 3개월, 3개월 육아휴직 지원을 도입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태어난 후 12개월 이내에 동시에 또는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첫 3개월은 월급의 100%(300만 원 이상)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달에는 200만 원, 두 번째 달에는 250만 원, 세 번째 달에는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